인터넷중고거래
2016-12-02 16:58:34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넷 중고거래 싸이트로
웨이더라는 낚시할때 입고 물에들어가는
옷과 신발을 팔았는데요
중고거래 등록할때 웨이더는 미사용
신발은2번 신고낚시했다고 기재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대 사신분이 택배거래 하시구
저녁에 받아서 확인해봣더니 사용한걸왜파냐며
환불요청 을해왔습니다
내용물은 다보내드렷구요
보낼때 흑같은거없었는데
흑이묻어있고 사용흔적이 있다며
환불요청에 거절했는데요
자기 누나가 변호사라며 혁박하시구
자기방식대로 해결하겟다는데
이거사기죄로걸리나요?
사신분이 사용하시구 흑묻었다며
환불요청하실수도있는건대 이거어찌해야하나요
통장은 재깨없어 같이 일하는 형님걸로받아
더머리가 아픔니다ㅜㅜ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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