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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의 빚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6-12-19 13:19: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문제가 있어,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시아버님의 친형의 아들이(저에겐 큰 아주버님) 큰빚을 지고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행방불명인 큰아주버님은 전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의 아버지신 큰아버지께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십니다.
    만약 그 부자가 빚을 갚지못한다면
    그빚을 저희 시아버님 혹은 저희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왕래도 없는 친척의 빚을 저희가 갚지않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놔야하는지. .가장 먼저 저희가 어떠한준비를 해둬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상속관련하여 걱정이 되어 문의 주신것 같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친척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재산과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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