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받을거 같습니다
2017-01-18 12:06:3015년 9월경입니다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저의 집사람이 기억도 없을만큼 술에 만취가되어 마침
손님이 아무도 없을때 알바생에게 접근해 둘이 성적인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광경을 아는 지인분이 보고 강간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게되어 경찰들도 오고 뒤에 형사들도 와서CCTV를 보고 강간이 아니라도 판단해 술집 주인과 목격한 지인분에게 비밀유지를 시키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정은 말할것도 없이 힘들었구요 창피해서 술집동네 쪽으로는 가지도않고 그 술집여사장과 목격한 지인분과는 연락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사람한테 문자메세지로 5개월전에 가게를 넘겼는데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억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 상담까지 다했다면서...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 술집은 원래 장사가 잘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알바생도 주인이 인근에 또 다른 술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그 술집에 알바생만 두고 있었구요 첫 문자가 온 뒤로 지금까지 2개월정도 계속 소송을 걸겠다고 문자만 집사람한테 오고 집사람은 미안하다고 답장하고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그 사건이 소문이 난건 아니라고 하는데 사건후에 술집으로 하필 손님들도 많이 있을때 형사들도 몇번이나 찾아오고해서 조금만 동네 장사에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알바생도 다시 구하기 어렵고 등등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손해배상 소송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소장부본이 오면 남편인 제 입장에서 상대할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알바생 관리감독 부실이나 사장이 자리를 비운과실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점 같은걸로 맞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2개월정도 소송은 하지않고 가끔 문자메세지로만 손해배상 얘기를 하니깐 집사람도 저도 문자가 올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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