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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예약건 문의입니다.

    2017-01-18 13:34:11

    이번에 익스피디아 사이트(호텔 숙박 알선 사이트)에서 10개월 뒤 날짜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10월 3-5일 사이로 156000원을 정상 결제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펜션 측에서 전화가 와 10개월 뒤 날짜는 아직 펜션 측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날짜기 때문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1. 예정된 날짜가 너무 길어 자신들의 예약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예약 2개월 전에 다시 예약을 해달라.

    2. 주말 가격 변동 사항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할 때 주말 변동 가격으로 재결제를 하라.


    이 두가지 요구였습니다.
    익스피디아에 연락을 해서 익스피디아와 펜션 측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요구를 한 뒤 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건에 대해서 호텔에서 요청한대로 취소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호텔과 확인결과 호텔에서는 객실가를 주말가격으로 변동하여야만 예약건을 받아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예약건을 담당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약 2주정도 소요되십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처리하고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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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측은 정당하게 결제를 했기때문에 펜션과 사이트 측의 오류로 취소를 할 필요없이 결제한 가격 그대로 숙박을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대로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숙소를 쓸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계약 냉요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사안의 경우, 가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고객은 호텔측이 게시하는 가격을 해당 날짜의 숙박요금으로 믿을 수 밖에 없는것이므로 당시 해당가격이 평일가격이라는 점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이상 가격에 관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호텔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텔측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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