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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전 이혼절차 중 문의사항

    2016-10-18 12:01:25

     상담 감사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9

    예물 .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식 이후 혼인의 실체가 형성되었다면,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혼여행지에서 사용한 돈은 예물로도 볼 수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할 지라도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으로 반환을 구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법적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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