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액재판이 되는건지...

    2017-02-27 16:17:02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인데요..
    작년 7월에 엘XX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끊은 금액은 부가세 포함 880,000인데요..
    견적서와 그 엘 공장장이 가격 오케이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구요...
    9월에 금액이 비싸다고 아직까지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비싸다는 답변만 온 상태입니다.
    정당한 견적서가 오가고..물건을 받아서 팔아놓고서는 물건 값을 지불할수 없다는 상대방 업체가 이해가 안되고...
    이럴때 소액 재판을 해도 되는건지..
    도움을 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였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금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귀하께서도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