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이 되는건지...
2017-02-27 16:17:02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인데요..
작년 7월에 엘XX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끊은 금액은 부가세 포함 880,000인데요..
견적서와 그 엘 공장장이 가격 오케이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구요...
9월에 금액이 비싸다고 아직까지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비싸다는 답변만 온 상태입니다.
정당한 견적서가 오가고..물건을 받아서 팔아놓고서는 물건 값을 지불할수 없다는 상대방 업체가 이해가 안되고...
이럴때 소액 재판을 해도 되는건지..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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