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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재판이 되는건지...

    2017-02-27 16:17:02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인데요..
    작년 7월에 엘XX라는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끊은 금액은 부가세 포함 880,000인데요..
    견적서와 그 엘 공장장이 가격 오케이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구요...
    9월에 금액이 비싸다고 아직까지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비싸다는 답변만 온 상태입니다.
    정당한 견적서가 오가고..물건을 받아서 팔아놓고서는 물건 값을 지불할수 없다는 상대방 업체가 이해가 안되고...
    이럴때 소액 재판을 해도 되는건지..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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