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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2016-10-19 18:52:13

    안녕하신지요 저는4년전에 이혼을해서 2아이를 키우고있는 남자임니다
    이혼당시 처가 재산도없고 해서 양육비는 말도 안고 해여졋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지체장에2급입니다
    수급비받고 가끔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대고 잇습니다
    그런데 근래 전처가 일을 하는대서 월급을 신고한다합니다
    사대보험신고를하게되면 저에 수급비가 깍이거나 정지상황까지감니다
    거기다 재혼까지생각하고잇는듯한데 그럼 수급은 당연 정지가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전처에 수입이생기거나 재혼을해서 수입이 생기면
    저에게 지장이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수급비 깍이는만큼  양육비를
    어느정도 달라했더니 못준다는 식임니다
    월급을 200이넘게받는 다며 돈을 물쓰듯합니다
    그러면서 못준다하고 아이들에게 용돈 5만원 그리고 가끔 옷사주는정도
    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나면 매달 4~50 만원은 쓴다고 그러내요
    그럼 그냥 좀보태서 주면 요긴하게 애들키우겟다 햇더니
    아직도 답이없습니다
    저는 수급비하고 장애수당 합해서 130 받고 생활하거든요
    여기서 또 깍이면 애들둘 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수급비가까일경우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요?
    청구해도 줄사람이 아니어서 월급에서 차압까지할수있는지요?
    답답한마음에 문의 들여봅니다
    이해가 가게 썻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십시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참조).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따라서 형의이혼 당시 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모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된 경우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 즉 모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 즉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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