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되어 있는 집 전세보증금 받는 법.
2017-03-15 23:19:33안녕하세요.
저는 1억 5천만 전세로 살다가 2월 13일 이사를 나왔고, 새임차인이 1억 3천으로 전세를 계약을 했고 2월 16일 이사들어 오는 날 임대인은 나머지 2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사짐 차 세워놓고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1억 5천 전세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새임차인은 설정해지가 되지 않은 집에 들어 오려하지 않았고 전 2천만원을 받지 못해 설정해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은 해지 되었고 저는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왔네요.
3월 말까지 전세금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으나 임대인은 어떠한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 놨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임의경매 신청할 생각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돈이 없으니 이집을 사라고 하네요.
경매를 신청해도 경매비용도 못받을 거라면서요.
매매가가 1억 5천이니까요.
경매 들어가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압류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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