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관련 문의

    2017-03-16 10:06:10

    1. 14년 3월 : 2년 전세계약 (전세금 : 1억9천)
    2. 16년 3월 : 재계약시점에 집주인(미국거주)이 전세금에 대한 말이 없어 물어보니, 일단 거주하라는 답변을 받음.
    3. 16년 10월 : 집주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전세 재계약을 이야기함. 전세금을 3억4천으로(1억5천 인상) 올리겠다고 함. 우리(세입자)는 재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연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답변. 집주인은 1억5천 이 필요한 상태라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한국내 소득이 없는 관계로 대출 거부.  결국, 3억4천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고, 인상된 1억5천에 대한 세입자의 대출이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함. 우리는 2017년 3월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 그때까지 거주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집주인의 대출이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2017년 3월까지 부담하겠다고 계약서상에 명기
    <계약내용> 
    - 계약기간은 2016년 10월21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17개월)
    -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1억5천)의 대한 이자및 조기상환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임
    - 임차인이 17년 3월27일 이후에도 거주할 시에는 임대인의 이자및 조기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는걸로 한다
    - 임차인은 2017년 3월27일 이사할수 있다 (단, 2-3개월전 통보할것)
    4. 16년 12월 : 이사예정임을 통보
    5. 17년 3월 현재 : 회사내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있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음
    <문의사항>
    1. 전세금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 집주인 사정으로 인한 17년4월 이후의 대출이자및 수수료 부담은 누가지는게 맞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안녕하세요.

    1.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특약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채무자로 은행과 계약한 이상 일단은 귀하께서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