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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철거에 관해 재질문 드립니다.

    2017-03-17 02:05:02

    답변잘 받아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곳에서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그리 말했더니

    원상복구의 의미을 모르냐 원래대로 해주지않으면 보증금 반환해줄수 없다고 합

    니다. 그래서 저도 괘심한 생각도 들고 해서 질문하나만 더 드립니다.

    즉 답변받은 내용을 보면 인수받아 그대로 운영만하다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간판이며 내부 인테리어 테이블및의자 집기등을 제가 철거을 해줘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주신 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체결후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즉, 인도받았을 때부터 이미 간판과 인테리어 등이 되어있었다면 그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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