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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쭤볼게있어요..

    2016-10-25 02:53:38

    임신을한생태인데 남자쪽과 사이가안좋아서 혼자 키우기로하고 출생신고도 제밑으로하고 남자쪽과는 연을 끊으려고합니다.
    나중에 양육비나 이런거 전혀 바라지도 않구요 .
    근데 남자쪽이 나중에 양육비나 기타 이런거 바랄까봐 ..저는절대로 아무것도바라지도않습니다.
    이문제로 심하게싸우고있구요.
    저도 바라지않는다고 그런다고 나중에 양육비나 기타등등 필요없다고 각서까지 쓴다고까지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있었다면좋겠는데..이런경우가있나해서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6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양육비포기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당시 포기 약정이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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