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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이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3-17 09:36:45

     저희집이 재개발이 진행중인데요.
    아버님이 1995년도 지어서 살다가
    2006.06에 재개발확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집 사정으로 2015년 말 경 처분을하고 
    매매한 집주인과 상의해서 그대로 월세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이주비 신청 공고에 
    대상자가 06년 재개발 고시 이전부터 거부하던 세입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이주비 또는 이사비 를 조합측에서는 보상을 아예 받을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손실보상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어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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