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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명의도용

    2017-01-18 14:25: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24여학생입니다.
    문의드릴게있어서 글올립니다.시간은 조금지났지만 핸드폰을 인터넷으로 개통하기위해 인터넷검색을하다가 어떻게하는지몰라서 남자친구(지금은헤어진)에게 개통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했습니다.얼마후에 통지서가 날아와서 확인하였더니 제가 신청한 핸드폰 외에 두개의 번호가 더 개통되어있었습니다.뒤늦게 알게되어서 명의도용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그랬더니 그 대리점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돈을 내겠다고 하길래 우선 고소장을 보류시켰습니다.형사아저씨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신청할수있다하길래 우선 고소장을 보류시켰습니다. 몇달이지나고 통신사에서 돈을내지않았다면서 신용에 문제가생겼다는 법적으로 뭐어쩌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그 대리점에서 돈을 일부를 안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번호도 바꾸고 다른직원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는모른다고 없는번호만 알려줬습니다 대리점직원이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하라면서 이제와서 발뺌을 하는겁니다 고소했을때는 자기들이낸다했으면서 지금와서는 전화도 피하고 받질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그대리점에서 잘못된방법으로 제명의로 폰을개통했으면서 그돈을 제가내는건 너무억울합니다 그것도 한개도아니고 두대를 개통한건 너무한거아닙니까 고객의 정보로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위해 이용하는건 잘못된거아닙니까..
    제발 변호사님이 이글을보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권한없이 질문자님의 성명을 위조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증거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통신사와 통화하여 미납요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점과 형사수사중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신용에는 영향이 없게 되었다는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929).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미납요금을 납부한 후) 구상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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