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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사기

    2016-12-04 22:41:16

    정확한가격이없는 게임계정을 중계사이트에서 140만원에올라왓던 계정을사기를쳐서 판매를해버려서 걸리게되엇는데 합의를하면 어떻게되고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친고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나,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는 양형 참작사유가 됩니다.

    합의를 할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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