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수수료..
2017-01-18 16:05:16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보험설계사 입니다..
평소 친하게지내던 지인이 사정이생겨 금전이 필요하다며 보험가입 후 첫회 발생되는 수수료를 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2회차 발생수수료는(6개월뒤 나옴) 제가 가지기로 했구요. 보험 유지는 계속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입하고 지급된 수수료를 넘겨주었는데
4개월 유지하고 실효가되어 제가 회사에 물어야할 환수금이 넘겨준 수수료만큼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그 지인은 연락두절 상태로 잠수중 이구요..
수수료 지급 등의 행위가 위법인건 알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이체해준 통장기록은 그 지인분 어머님 통장이고
지인의 개인정보는 모두 알고있습니다..
멍청하고 한심한 제행동에 한숨만 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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