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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2017-03-17 12:25:47

    현재 대전에서 찜질방 내에 임대를 하여 사업을 하고잇는 사업자입니다.

    3층은 사우나 4층은 찜질방인데요 저희는 4층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구런데  운영상의 문제로  4층찜질방을 닫고 3층 사우나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영업중인데  아직 계약기간도 1년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찜질방을 닫아 버리면 저희는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닫는다면  저희 임대료와 시설비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현재 이건물전체가 경매에 들어갈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은 안됫고  법원에 서류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보증금도  시설비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날수 밖에 없는걸까요 ? 정말 너무 도움이 절실해서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글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먼저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기상 귀하의 임대차계약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낙찰자에게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낙찰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순위담보권자가 있어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고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등기상 권리관계, 계약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해보시거나 팩스 등으로 검토 의뢰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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