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2017-03-17 12:25:47현재 대전에서 찜질방 내에 임대를 하여 사업을 하고잇는 사업자입니다.
3층은 사우나 4층은 찜질방인데요 저희는 4층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구런데 운영상의 문제로 4층찜질방을 닫고 3층 사우나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영업중인데 아직 계약기간도 1년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찜질방을 닫아 버리면 저희는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닫는다면 저희 임대료와 시설비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현재 이건물전체가 경매에 들어갈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은 안됫고 법원에 서류는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보증금도 시설비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날수 밖에 없는걸까요 ? 정말 너무 도움이 절실해서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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