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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질문드려요

    2016-12-05 15:51:08

     
    저번주 토요일밤에 술한잔 먹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도중 취객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시비를 걸고 욕을하길래 둘이 몸싸움을 하게되었고요 그 도중 제가 상대방이 때리길래 헤드락을 걸어 제압하려했는데 반항을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풀려난 후에도 머리를 잡히고 발길질을 당했고 이리저리 끌고다니길래 제가 대 머리를 잡고 내린 후 방어만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주먹을 계속 내질러서 10대이상 안면부를 폭행당했고요 CCTV에는 처음부터 찍힌건 없지만 제가 헤드락을 걸어 제압하려는 모습부터 찍혀있고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대에서는 쌍방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요 상대방이랑 잘 해결해보시라고 해서 통화를 하니 적반하장으로 자기도 헤드락을 당했다 이걸로 쌍방으로 가겠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합의는 안보겠다고 했습니다 벌금은 물어도 상관없지만 사람인성이 안되있는사람이랑 합의도 보고싫고요 그쪽이 헤드락 당한걸로 진단서 끊어오면 저도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저는 방어하려한건데 벌금을 물게된다면 어느쪽이 더 많이 물까요 전 전치 3주가 나왓고 상대는 아직 병원을 가지않은상태인거같습니다 형사님께 CCTV는 보내놧고요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알수있을까요 이런적이라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5

    안녕하세요.

    뜻밖의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199.12.22.92도2540 대법원판레).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피할 수 있었는지, 당시상황, 폭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벌금액수는 전과, 당시상황, 경제형편, 피해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이러한 경우 추후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때 신청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또한 정식기소된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청구로 된 사건에서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면, 진단서, 진술서, 법원의 처분 결과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사고시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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