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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지못했습니다

    2016-12-06 23:31:39

    인터넷상에서 욕설을하여(고소인의 이름언급은 하지않고 욕설을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되어서
     
    금일 형사조정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100만원이나 요구하여
     
    제가 수입도 따로없고 아직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합의를
     
    못보고 끝난 상태입니다.(저는 합의의사가 있었고 형사조정위원님께서도
     
    70만원까지 주장하였지만 고소인은 끝까지 1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하겠다고하여 합의를 못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서면으로도 사과를하고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로도 사과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담당검사를
     
    배치받은 후 조사를 다시 받고 벌금을 구형 받을텐데 어떻게하면 벌금이 그나마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반성문이나 공탁금?(공탁제도?)을 제출하면
     
    감형된다고 알고있는데 반성문은 언제 제출해야하고 어떻게 써야하는지와
     
    공탁금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언제 제출해야하는지를 좀 가르쳐주십시오..
     
    또, 약식기소는 담당검사님께서 벌금을 얼마내라고 구형하는것이고
     
    기소는 재판까지 가서 벌금을 얼마낼지 판사님께서 구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서 제가 말한 공탁금이나 반성문같은것은 검사님께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사님께 제출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공탁금/반성문 외에
     
    감형되는 다른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초범인데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못받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탁금을 제출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낸 공탁금은 고소인이 수령하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형사 합의는 안되는 경우등에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시려면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가셔서 공탁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는 법원에서 무죄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말하며 공탁금은 추후 피해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반성문은 검찰단계시면 검사님께, 재판단계시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이 묻어나오게 편지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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