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축아파트 단지내 신설 초등학교 개교 관련

    2017-03-20 10:41:43

    분양중인 아파트이며, 입주 시기에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번에 걸쳐 심사에서 떨어졌으며, 당해에 개교는 고사

    하고, 초등학교가 신설되지에 대한 내용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에 손해 배상 또는 기 계약에 대한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