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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2017-01-18 23:12:29

      어느날 아는사람의 아는형이 만나자고해서 남는 핸드폰 회선을 3~6개월 개통하고 자기 실적좀올려달라고합니다 그게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낸다고 하면서말이죠 그에 보너스가 나와 고맙다는 의미로 2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합니다. 그에 저는 신문증과 사인증명서 를 빌려줬습니다. 

    3일 후에 주기로 하였는대 1달이 넘도록 받지못했습니다.
    지금 현제 4개월이 넘은 지금도 그사람과 연락은돼지않고 kt와 lg 에서 미납금이 있다며 독촉연락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클레임을 개통 관계자분이 자신이 해결해준다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각돼어 저는 돈을내야하는상황입니다
     
    기각 내용은 계좌번호가 일치해서 기각이라는대 계좌번호는 누구든지 알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석이라는사람한태 20만원을 받기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것이 개통에 쓰일거란것을 알지못했습니다.
    자신의 개좌로 납부금액을 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기때문입니다.
     
    위임장을 준적도없는대 개통이 됀것 이상하며
    300만원 이상의 미납금이 저에계 날아온 상황입니다
     
    총 3개의 회선 kt1개 lg2개가 개통돼어 lg 2개는 기각으로 인한 해지 후 저에계 200만원 상당의 미납금을 내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의심스러워 그 사람의 녹본은 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개통에 동의하여 개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문서위조나 위조 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청구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는 우선 귀하의 명의로 나온 비용을 처리하신 후 귀하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개통으로 인하여 귀하의 명의로 발생된 비용은 개통한 사람이 지불하기로 하였음을 입증하여 

    개통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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