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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중 이사요구

    2015-12-11 16:05:09

     2014년 9월에 계약했고 계약만료일이 2016년 9월입니다. 어제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이번 2015년 12월까지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요구였으나 매물이 있다면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시 복비, 이사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걸 자기가 왜 주냐면서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된 거 아니냐 오히려 적반하장이네요. 현재 매물이 없는 상태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30

    안녕하세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2016년 9월까지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하려면 2기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의 이사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우선 법적인 사실 등을 언급하며 나갈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방문을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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