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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 비율

    2016-01-19 17:09:36

     저의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유언, 협의, 법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과 여동생, 남동생 분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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