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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6-10-17 22:18:32

    웹에이전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지 5개월이 지나가는데요
    퇴사 당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4대보험도 안되있고, 정식직원등록도 안되있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5개월 접어들때 쯤
    그 회사에 대표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놓고
    돈을 받고 잠수타는 사기를 쳐서 여기저기 신고를 당했나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들도 다 나가고 없는 모양이더군요.
    대표는 잠수를 타고 있고,  매월 관리비를 받고 홈페이지들을
    관리해줘야하는 그 회사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나중에
    고객들에게 신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것같은데, 현재 대표는
    사기로 신고당한 상태이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직원일 때 홈페이지들을 처음 만들었다는 이유로
    혹시나 그 대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참고인으로 저도 출석을 요구하나요?? 저는 시키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하다가 월급도 2달이나 밀리고 해서 그냥 퇴사한거거든요.
    그리고 퇴사한지 5개월이나 넘었는데 이제와서 대표가 문제 터뜨려서
    저한테 괜히 불똥튀는건 아니겠죠?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가 퇴사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던 직원도 있었고
    그사람이랑 대표가 이제 알아서 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1

    안녕하세요. 이슬이 변호사입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대표이사의 기망행위가 귀하의 퇴사 이후 이루어졌으며 귀하는 단순히 대표이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직접 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표의 사기죄 성립 등 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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