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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동거녀에게 증여

    2016-12-19 16:04:15

     
    우선 변호사 닷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제가  나로도에 거주하던 주택(공시지가로  오백만원)을 십여년 동거녀에게 증여하고
     거제도로갈려고합니다. 1.명의 이전 비용 및  2. 명의 이전 서류   3. 증여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 기다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1. 등기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RealRgsCost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로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3. 증여를 하시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에 관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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