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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이 동의가없는상태로 녹취했을경우 불법녹취나요?

    2017-03-10 02:50:23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했을경우 그게 불법녹취로 되는건가요? 제3자가 아닌 당사자끼리의 통화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녹취가 아니라면 그 통화내용 관련으로 재판을 하게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녹음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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