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제발
2016-12-06 23:49:19본인은 2016년 2월에 법원에서 절도죄로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시 2016년 5월에 같은 절도죄로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 11월에 구속취소로 구치소에서 나온자입니다.
지금 상고가 기각이 되면은 다시 수감되어 집행유예 8개월의 형을 살게됩니다.
범죄사실은 시건되어 있지않은 차량안에 들어가 현금 32만원을 절취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는 차량안에 들어간것은 사실이나 피해금액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였으나 가족이 유치장에 있을당시 합의를하여 50만원을 변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검사 조사시 범죄 사실을 인정 하였고 현재 상고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몇일전 피해자분이 피해금액을 제3의 장소에서 찾아 피해금액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았습니다.차량안에 들어간 사실을 있으나 피해금액이 없다는 이 사실로 범죄사실이 틀려 지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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