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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기간 만료

    2017-03-20 10:50:35

    저는 한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보증금 회수문제와 기간만료이후의 상환지체 이자를 받을수가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환산보증금 확인 요망)에 드는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사업자등록 및 전입신고)을 갖추었다면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이미 건물에 대해 명도를 하였어야 가능한데 만약 명도를 하여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소멸되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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