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양도 및 신탁통지서

    2017-03-01 21:44:23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7월부터 개인회생을 시작한 후 2017년 2월 28일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외환베리스타제2차대부 유한회사에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앞으로 모든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저는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자금을 빌린 적도 없고 통보받은 적도 없으며 육십여만원의 연체가 나올정도같으면 수차례 독촉 문자에서 협박성 전화까지 쇄도할 것이데 문자나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휴대전화도 20년이상 바뀌지도 않고 한 번호만 쓰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목족으로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법의 문외한 저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존경하는 변호사님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우선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외환베리스타제2차대부측에 부채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여 정확한 채무사실을 확인하시고본인이 대출한게 아니라면 금융감독원(대표전화 1332)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