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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의합의는?

    2016-12-07 07:23:57

    모임자리에서 본인이 만취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친구에게 술병으로 이마와 콧등에 그리고 앞니 아랫니 하나가 2mm 깊이로 깨져서 치과치료와 정형 외과 치료를 본인이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외과에서는 뇌진탕이 생길수 있으니 일줄정도 두고보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ct촬영을 해야한답니다 이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저는 1인개인사업을 합니다.사거날자는 12월3일저녁늦은시간 입니다 빠른 답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술병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안같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합의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손해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 정확한 장해 유무 판정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향후 장해 여부와 별도로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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