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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계약해지 위약금

    2017-01-19 11:31:10

    12/9일에 계약 . 12/13일 시어머가 웨딩홀로 전화하여 안하고싶다고 하였으니 시식하고 결정하라며 웨딩홀에서 설득
    12/16일 계약하고 일주일되는날 계약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함. 웨딩홀측에서 시어머니, 남편, 저까지 계속 번갈아가며 시식만해보고 결정하라며 설득하였지만 안하겠다고함.
    13일날 시식하고 결정하라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웨딩 60일안쪽으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2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 전혀 없었고, 계약서 2장중 뒷장에 일주일이내 계약취소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계약하였습니다. 다른 위약금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이나 어디있다는 안내받은적이없는데, 계약해지를 한다고하니 위약금이 20프로 발생하고 본인들은 위약금안내종이를 줬다고 계약서보라고하였습니다. 그곳 계약서 뒷면에 써있었습니다. 일주일내로 계약해지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계약해지를 한건데 그건 예식품목에 관한것이라고 예식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위약금 230만원을 시어머니가 냈으나 , (식대X보증인원금액의 20%)
    계약금은 사라지는 돈이라며 계약금50만원을 더 내라고합니다.
    또한 위약금을 늦게 내면 위약금이 점점 늘어난다구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황당해서 소송을 준비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만류한 후 위약금이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는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가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를 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는게 실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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