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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해요

    2016-12-07 17:19:49

     명확한 사실도 아닌 일로  흥분하며 10여명의 회의석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폭언,고성으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명예훼손죄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성립이 됩니까? 변호사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목욕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안의 경우, 10명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이 있는 자리였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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