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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시 유의점

    2016-11-17 13:23:33

    재혼(2017년 6월쯤 예정. 혼인신고는 추후 2년 후쯤 생각하고 있음)을 하게될 경우    
    제(쏭바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혼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하여 제가 상환하려 하는데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했을경우 이혼시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재혼 혹은 동거시기에 상환된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 혼인전에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선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중간에 남은 대출상환이
    배우자랑 함께 상환하는걸로 볼수도 있나 궁금하고 재혼하게 될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혹시 다시 이혼할 경우가 있을까봐
    그래선 안되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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