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과정중 분양대행쪽 하청업체 실수로 분양권이 분실됐습니다.
2017-03-20 19:00:32제목 그대로 분양과정 중 매수인에게 보내야 할 분양권과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원천징수서류)를 등기우편 보내러 가는 도중 , 어이없게도 담당자가 분실했다 합니다.
분양대행쪽 입장은 분양권 분실 잘못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진다고 하더군요.
분양권 분실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들이 통째로 분실됐다는게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분양대행 측에 요구할 수있는 게 뭐가있나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추가로 더 요구할게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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