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20 00:22:41안녕하세요.
10월 동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인이 저를 이용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 동의하에 동업을 파기했는데요.
해산 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손익을 분해하여 향후 발생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대보험료등을 공동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동업해지서도 썼구요.
그런데 돈을 보내주기로 한 날 그 사람이 돈을 안보내줬고, 다음날 오전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두절이 됐네요.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읽고 씹고...
보내주겠다고 하고 미룬 카톡내용도 다 있고 녹음, 동업해지서등 증거자료는 많습니다.
동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자금도 다 제가 투자한 상태여서
손해만 잔뜩보고 동업을 해지했는데,
서로 공동으로 납부해야할 의무조차 지키지않아 이것 또한 다 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또한, 저랑 동업하던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업자에 그 사람의 친척이름을 사용하여 저랑 동업으로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한다면
그 실제동업인이 아닌 친척에게 발송을 해야하는거지요?
이럴경우
좋은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알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던데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러갔었는데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지급명령신청은 시간이 소송보다 짧고 비용도 더 저렴하다고 하던데
제 상황에서 왜 소송을 하라고 권유하셨는지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던데
각각 장단점은 무엇이고
저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적합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부탁드려요
너무너무 힘드네요...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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