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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2017-03-21 02:04:17

    사기를 당해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집 건물만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땅을 빼앗겨 이제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사비용이나  건물값 같은거 받고 나가야되나요?
    안나가면 안되나요?  집을 밀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집 주변에 땅을 평지로 밀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받고 나간다면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받고 몇일 안으로 나가야 되나요?
    주택이고 마당에 강아지도 2마리 키우고 있으며 집은 40평정도 됩니다
    방3개 거실 화장실 1입니다.
    이집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나가고 있으면 땅주인이 소송을 걸수있나요??

    거의 전재산을 사기 당했는데 소송 이랑 변호사님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략 얼마나 드나요?  져도 이겨도 똑같이 다 내나요? 비용이 다 다르겠지만 대략이라도 알고싶습니다.
    거의 재산도 잃고 빛도 많은데 변호사님 비용이 많이 들면 어떻하나 걱정입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를 매매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저는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같이 의논하면 보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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