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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에 대하여

    2017-03-02 15:54:42

    2008년 사업시작 신용보증기금 사업자 대출(35,000백만원) 받았습니다 .. 국세 체납 (부가세ᆞ지방세)3,000천만원정도 연체ᆞ 체납중 압류관계가 궁금 합니다 재산은 본인 앞으루 자동차 한대 배우자 앞으루 아파트 한채 구입당시 배우자 앞으루 구입 했습니다ᆞᆞ 세무서 에서 현재 통장 압류중 입니다 신보에서 재산 압류 한다구 우편물 접수 학ㄷᆞ요 !!!어떠케 대처 하구 상황 이 어떠케 됄지요!?배우자 앞으루 됀 아파트는 압류 대상 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배우자분이 질문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게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일정한 급여소득 또는 급여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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