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2017-03-21 08:55:27
저는 지금 원룸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2017년 2월 말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계속 살 생각으로 있었는데 2017년 2월 초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계약서를 보니 만기 2개월 전에는 말해야하고 부득이하게 만기전에 나갈 경우 중계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부득이하게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니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이사간다는 조건으로 4월까지 살고 중계수수료를 내고 나가거나 2월말에 꼭 나가야한다면 3,4월까지의 월세와 중계수수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위의 내용은 2월7일의 전화 통화이며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에 이사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저는 일단 당장 급하지않았기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나갈 준비를 하며 3월 월세를 내고 지금 현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냥 이번달까지 살고 4월 월세와 수수료를 내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2월말에 나갔어야 4월까지 내는거지 지금은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날로 부터 2개월 분을 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위와같이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까지 사는거지 지금처럼 말했으면 2월말에 바로 이사갔다 왜 말을 바꾸시느냐 하니
저보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급하다니까 해주는 거라며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살던지 나가는 날 부터 2개월 분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니 나중에는 다 없던 일로 하자면 세입자들어오면 나가슈 이러시길래 그에 대한 답은 하지않았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집주인의 말대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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