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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동산압류

    2017-01-20 11:41:35

     남편의 사업실패후 혹시나 있을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불안감으로인해 이번
    이사를 앞두고 아이들과 저만 가고 남편은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1. 압류는 남편의 주소지만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2. 만약 이사가는곳으로 전 가족이 전입했다가(전학절차때문에) 나중에 남편만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아이들과 제가 사는 곳도 압류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유체동산 압류라는것이 압류하는 시점의 현 주소지에 대해서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채권자가 지정하는 장소도 집행장소가 됩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을 하셨다가 채무자만 다른 곳으로 전입을 옮기셔도 채권자가 이전에 주소지를 집행장소로 지정하게 된다면 역시 집행장소가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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