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반환이 되는 경우인지요?

    2017-03-21 13:32:27

    2016년 11월 1일부로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여 1층과 2층을 보증금 2천만원, 월 160만원으로 사용중이었으나 잘되지않아 2017년 3월 1일부로 2층만을 사용하기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 1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였으며 1층은 임대인이 학원으로 등록하여 직접 사용하고 2층은 단독으로 화장실 때문에 학원 허가가 나지 않아 임대인에게 화장실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임차인인 제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거나 폐업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어 고민한 끝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재계약을 하시면서 당시 학원으로 이용할 것을 임대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학원으로 허가가 나도록 할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하여 법적인 조치를 같이 의논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