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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17-01-20 13:13:35



    사고당시에 저렇게 저 부분이 솟아있어 앞범퍼쪽이 부서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측은 운전자측 전방주의 자기들은 책임있다고 무과실 주장하네요. 저는 관리비를 내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저 부분이 좌우측에 충분히 공간이 있어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은 관리실 측 선관의무 위반 관리소홀로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의3, 제17조).

    다만, 질문자께서 낸 관리비가 입주자 대표회에 소액으로 낸 주차비 명목의 관리비라면, 이는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위 규정에 의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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