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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17-03-02 16:51:49

     작년 2월 경 어플로 여자(A)를 알게되었고 썸을 타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8월 경 여자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저한테 대출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너무나 간곡한 부탁에 3개월만에 갚겠다는 말만 믿고 7천만원을 대출업체에서 빌려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더 힘들어지면서 매달 10일 500만원씩 주기로 하였는데 2달째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금 입금 시 그 여자의 친구(B)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면서 돈 안주면 신고한다고 하니 여자 친구분의 오빠(C)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서 불법으로 대출통합진행을 해주겠다고 서류비 15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여자 친구분 오빠가 사채일한다고하네요) 힘들게 이리저리 빌려서 서류비를 보냈는데 서류는 진행이 안되었고 보내주겠다던 서류비는 3개월째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A)는 지금까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 한번 안 보고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다가 얼마전 폰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였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분의 오빠(C)라는 사람과는 연락은 되지만 돈 입금을 안 시켜주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라는 사람한테 여자집에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계좌빌려준 자기 동생도 엮이게 된다고 그러면 죽여버릴거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 서류는 계좌이체내역서/카카오톡내용/통화녹음자료 3가지보유중 입니다.

    1. 여자(A)집에서 파산신청을 하면 신고를 해도 돈을 받지 못하나요?

    2. 여자 친구분의 오빠(C) 서류비 명목으로 가지고 간 15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 사안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를 압박하게 되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측 말은 믿기가 어려우니 조속히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구제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2. C역시 사기죄의 편취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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