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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3-02 21:28:06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상담 부탁드립니다.
    1월 28일에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월30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월급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날 핸드폰 요금이 연체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256만원을 카드결제 해줬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할수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며 또 1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빌려줄 당시 저도 급하게 쓸 돈만 있어서 저 대신 친구 남편이 빌려주기로 했고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2월11일에 집(원룸) 계약금 100만원과 2월13일에 집(원룸) 잔금 900만원과 월세비 75만원을 제 이름으로 주인집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때 친구쪽에 돈 빌리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급하게 사용할 돈으로 먼저 이체를 했고, 차용증에는 채권자를 친구 남편이름 대신 제 이름으로 기입을 했습니다.(이삿날 당일이라 기입당시 남자친구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겐 내돈이라는 말은 못하고 남은 금액 125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2월 23일에 제가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돈을 빌릴때마다 바로 취업을 한다고 했고, 능력도 되고 경력도 되어서 그 돈 금방 갚을거라고 믿어달라고 했지만, 이사 후부터는 일자리도 없고 집에서 빈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2월25일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총 금액은 1456만원입니다.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데,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것처럼 말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통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달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고소를 하시는게 보다 조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좌이체내역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잘해결되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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