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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법에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2016-12-09 19:56:01

    사안은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갑과을이 결혼 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7일 을의 아버지께서 갑의 본가로 방문해서 5명에게 갑에대한 뒷조사를 했습니다.
    5명중 4명이 을의 아버지께 갑은 반 백수다.현제 직업있습니다.
    올해봄 파혼당했으며 아버지도 의붓 아버지고 갑의 집에 시집가면 고생한다며 보내면 안된다고 했으며 지금 일하고잇는것도 일하는게 아니고 잠시 하는거라고하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4인으로 인해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할 결과에 이르렀고 4인의 말은 지금 갑의상태와 모두 반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지내는 사람의 사생활과 과거 기타등등 이렇게 말함으로 분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사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갑의 본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비 장인에게 한 말로 인해 갑이 파혼을 당한 사안 같습니다.

    사안에 적용될 만한 죄책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인 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전파성이론)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갑의 지인들이 예비장인에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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