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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표법 때문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7-01-20 14:22:28

    더화엔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에스케이엔카에서 엔카라는 이름을
    붙여다고 경고장에
    손해배상 으로 13500000원을 지급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09조).

    그리고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0).


    일단은 특허청 사이트에서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있는지, 기간만료로 소멸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지,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등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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