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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0 20:03:18

    - 사고일시 : 2023.10.30 21시30분경
    - 사고의 경위 : 킥보드(개인용) 타고 역주행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사람을 미처못보고 급브레이크잡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저의 신체로(머리부분인것같음) 상대방 발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발생함
    - 피해의 정도 : 상대방 발 근육이놀람 , 본인 :왼쪽손목,오른쪽 어깨 , 양쪽무릎 피해를 입음(저는 병원도 못 가고 있음)
    - 상해진단서 유무 :  상대방 (모름) 본인: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상대방(유) , 본인 킥보드보험(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유 총140만원 중 1차 70만원 입금함
      추후 70만원 입금 하기로함

    비고: 치료비 50만원 이상 생각중
           12대과실로 벌점35점 부과받음
           사건은 검찰로 송치함 (별금 부과가능성이 높음)
    문의내용: 합의금을 다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별금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1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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