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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3-12-11 18:50:12

    제가 화물차인대 지하주차장에들어가다가 천장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차단시설 에는 2.1미터 명시가되어있고
    입구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제차는 2.08로 차단시설보다 낮습니다.
    차단시설통과후 내리막 천장에있는
    구조물과 충돌을한건입니다.
    제가변상해줘야되나요?
    너무억울하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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