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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기

    2017-03-03 01:37:32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친해져서 실제로도 만나서 같이놀고 하다가 핸드폰비가 밀렸다면서 돈을빌려달라기에 7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갚지않겠답니다
    법적인절차 거쳐서 받아낸다고말을해도 신고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만 대답이 돌아옵니다
    증거가 될만한것은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래내역과 돈을빌려준후의 카톡정황이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해보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들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보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신 후 은행을 상대로 은행 ㅓ또는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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